규정시스템

제13조(특별승급)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0. 3. 1. 시행 · 개정 2020. 2. 13.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3번째 판 · 개정 2020. 2. 13. · 시행 2020. 3. 1. · 판 번호 957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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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재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학교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에게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특별 시킬 수 있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대학 보수 기준 규정」(규정) 제13조(특별승급). 소관 재무처. L0
  2. "승급"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3. 마지막으로 2020-02-13 개정에서 생겼습니다. L1

용어

승급 제3조에서 정의교직원들이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에 따라 현재의 기본급을 조정하여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관계 그래프

용어승급제13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0. 02. 13. 신설 제13조(특별승급) · 시행 2020-03-01
    학교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에게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특별 승급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