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성과상여수당)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0. 3. 1. 시행 · 개정 2020. 2. 13.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3번째 판 · 개정 2020. 2. 13. · 시행 2020. 3. 1. · 판 번호 957
- 원문 지문
5872 c674 8c48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재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교직원에게 매년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일에 지급하되 별도로 정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차등을 두거나 지급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자.
2)면직․휴직․정직 되어 매월 1일 기준으로 15일 미만 근무한 자. 단, 지급할 경우라도 일할계산한다
기타 사회통념상, 평가 결과상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대학 보수 기준 규정」(규정) 제14조(성과상여수당). 소관 재무처. L0
- "보수"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하도록 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실제 운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L1
- 마지막으로 2020-02-13 개정에서 생겼습니다. L1
용어
보수 제3조에서 정의기본급과 각종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위임
L1위임 대상 미기재위임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1. 교직원에게 매년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되 별도로 정한다.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0. 02. 13. 신설 제14조(성과상여수당) · 시행 2020-03-011. 교직원에게 매년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되 별도로 정한다.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차등을 두거나 지급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자. 2) 면직․휴직․정직 되어 매월 1일 기준으로 15일 미만 근무한 자. 단, 지급할 경우라도 일할계산한다 3. 기타 사회통념상, 평가 결과상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