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14조(성과상여수당)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0. 3. 1. 시행 · 개정 2020. 2. 13.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3번째 판 · 개정 2020. 2. 13. · 시행 2020. 3. 1. · 판 번호 957
원문 지문
5872 c674 8c48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재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교직원에게 매년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일에 지급하되 별도로 정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차등을 두거나 지급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자.
2)면직․휴직․정직 되어 매월 1일 기준으로 15일 미만 근무한 자. 단, 지급할 경우라도 일할계산한다
기타 사회통념상, 평가 결과상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대학 보수 기준 규정」(규정) 제14조(성과상여수당). 소관 재무처. L0
  2. "보수"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3.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하도록 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실제 운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L1
  4. 마지막으로 2020-02-13 개정에서 생겼습니다. L1

용어

보수 제3조에서 정의기본급과 각종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위임

L1위임 대상 미기재위임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1. 교직원에게 매년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되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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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위임용어위임 대상 미기재보수제14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0. 02. 13. 신설 제14조(성과상여수당) · 시행 2020-03-01
    1. 교직원에게 매년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되 별도로 정한다.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차등을 두거나 지급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자. 2) 면직․휴직․정직 되어 매월 1일 기준으로 15일 미만 근무한 자. 단, 지급할 경우라도 일할계산한다 3. 기타 사회통념상, 평가 결과상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