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정근수당)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0. 3. 1. 시행 · 개정 2020. 2. 13.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3번째 판 · 개정 2020. 2. 13. · 시행 2020. 3. 1. · 판 번호 957
- 원문 지문
5872 c674 8c48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재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교직원에게 매년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1월과 7월의 지급 일에 근속연수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1월에 지급되는 정근은 1월 1일 현재 교직원의 신분을 보유한 자의 1월1일 현재의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7월 1일 현재 교직원의 신분을 보유한 자의 7월1일 현재의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위 항의 근속연수를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교직원의 근속연수 계산에 있어서 교직원 인사규정에 정한 승진임용 제한기간 및 휴직기간은 근속연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2)정근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4-2]을 따른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대학 보수 기준 규정」(규정) 제16조(정근수당). 소관 재무처. L0
- "보수"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수당"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 「대학입학전형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는) 다르게 정의하니 섞어 읽지 않습니다. L1
- 마지막으로 2020-02-13 개정에서 생겼습니다. L1
용어
보수 제3조에서 정의기본급과 각종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수당 제3조에서 정의직무여건, 생활여건 및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 급여를 말한다.다르게 정의: 「대학입학전형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 입학전형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문제 출제, 시험 감독, 시험 평가, 전형 준비 및 진행, 전형 안내, 회의 참석 등의 명목으로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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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0. 02. 13. 신설 제16조(정근수당) · 시행 2020-03-011. 교직원에게 매년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 일에 근속연수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2.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1월 1일 현재 교직원의 신분을 보유한 자의 1월1일 현재의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3.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7월 1일 현재 교직원의 신분을 보유한 자의 7월1일 현재의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4. 위 항의 근속연수를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 교직원의 근속연수 계산에 있어서 교직원 인사규정에 정한 승진임용 제한기간 및 휴직기간은 근속연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2) 정근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4-2]을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