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22조(시간외 근무수당)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0. 3. 1. 시행 · 개정 2020. 2. 13.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3번째 판 · 개정 2020. 2. 13. · 시행 2020. 3. 1. · 판 번호 957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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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재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초과근무(휴일․당직수당 포함)을 별도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대상 범위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대학 보수 기준 규정」(규정) 제22조(시간외 근무수당). 소관 재무처. L0
  2. "수당"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 「대학입학전형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는) 다르게 정의하니 섞어 읽지 않습니다. L1
  3. 세부 사항을 총장이(가) 따로 정하도록 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실제 운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L1
  4. 마지막으로 2020-02-13 개정에서 생겼습니다. L1

용어

수당 제3조에서 정의직무여건, 생활여건 및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 급여를 말한다.다르게 정의: 「대학입학전형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 입학전형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문제 출제, 시험 감독, 시험 평가, 전형 준비 및 진행, 전형 안내, 회의 참석 등의 명목으로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위임

L1총장 결정위임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초과근무수당(휴일․당직수당 포함)을 별도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대상 범위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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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위임용어총장 결정수당제22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0. 02. 13. 신설 제22조(시간외 근무수당) · 시행 2020-03-01
    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초과근무수당(휴일․당직수당 포함)을 별도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대상 범위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