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용어의 정의)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0. 3. 1. 시행 · 개정 2020. 2. 13.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3번째 판 · 개정 2020. 2. 13. · 시행 2020. 3. 1. · 판 번호 957
- 원문 지문
5872 c674 8c48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재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보수”라 함은 기본급과 각종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기본급”이라 함은 교직원 직무의 책임 정도에 따라 직급과 호봉별로 지급되는 급여를 말하며 별표에 따른다.
“승급”이라 함은 교직원들이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에 따라 현재의 기본급을 조정하여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수당”이라 함은 직무여건, 생활여건 및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 급여를 말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대학 보수 기준 규정」(규정) 제3조(용어의 정의). 소관 재무처. L0
- "보수"은(는) 이 조문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승급"은(는) 이 조문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수당"은(는) 이 조문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 「대학입학전형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는) 다르게 정의하니 섞어 읽지 않습니다. L1
- 마지막으로 2020-02-13 개정에서 생겼습니다. L1
용어
보수 이 조문에서 정의기본급과 각종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승급 이 조문에서 정의교직원들이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에 따라 현재의 기본급을 조정하여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수당 이 조문에서 정의직무여건, 생활여건 및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 급여를 말한다.다르게 정의: 「대학입학전형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 입학전형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문제 출제, 시험 감독, 시험 평가, 전형 준비 및 진행, 전형 안내, 회의 참석 등의 명목으로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0. 02. 13. 신설 제3조(용어의 정의) · 시행 2020-03-01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수”라 함은 기본급과 각종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 “기본급”이라 함은 교직원 직무의 책임 정도에 따라 직급과 호봉별로 지급되는 급여를 말하며 별표에 따른다. 3. “승급”이라 함은 교직원들이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에 따라 현재의 기본급을 조정하여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4. “수당”이라 함은 직무여건, 생활여건 및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 급여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