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6조(보수 계산방법)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0. 3. 1. 시행 · 개정 2020. 2. 13.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3번째 판 · 개정 2020. 2. 13. · 시행 2020. 3. 1. · 판 번호 957
원문 지문
5872 c674 8c48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재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교직원의 신분 또는 등의 변동이 있을 때의 보수계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규 채용의 첫 달 보수는 출근 일로부터 일할 계산한다. 단, 은 지급 제한할 수 있다.
, 감봉 또는 보수기준 산정의 경우에는 발령일 또는 시행일이 속하는 달로부터 계산한다.
퇴직, 사망할 시는 당월 보수 전액을 지급한다. 다만, 면직을 당한 자에 대한 보수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보수의 일할 계산”이라 함은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기타의 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대학 보수 기준 규정」(규정) 제6조(보수 계산방법). 소관 재무처. L0
  2. "보수"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3. "승급"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4. "수당"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 「대학입학전형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는) 다르게 정의하니 섞어 읽지 않습니다. L1
  5. "보수의 일할 계산"은(는) 이 조문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6.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하도록 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실제 운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L1
  7. 마지막으로 2020-02-13 개정에서 생겼습니다. L1

용어

보수 제3조에서 정의기본급과 각종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승급 제3조에서 정의교직원들이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에 따라 현재의 기본급을 조정하여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수당 제3조에서 정의직무여건, 생활여건 및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 급여를 말한다.다르게 정의: 「대학입학전형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 입학전형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문제 출제, 시험 감독, 시험 평가, 전형 준비 및 진행, 전형 안내, 회의 참석 등의 명목으로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보수의 일할 계산 이 조문에서 정의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위임

L1위임 대상 미기재위임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4. 기타의 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관계 그래프

정의위임용어용어용어보수의 일할 계산위임 대상 미기재보수승급수당제6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0. 02. 13. 신설 제6조(보수 계산방법) · 시행 2020-03-01
    교직원의 신분 또는 보수 등의 변동이 있을 때의 보수계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규 채용의 첫 달 보수는 출근 일로부터 일할 계산한다. 단, 수당은 지급 제한할 수 있다. 2. 승급, 감봉 또는 보수기준 산정의 경우에는 발령일 또는 시행일이 속하는 달로부터 계산한다. 3. 퇴직, 사망할 시는 당월 보수 전액을 지급한다. 다만, 면직을 당한 자에 대한 보수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보수의 일할 계산”이라 함은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4. 기타의 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