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의4(핵심교양부)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3. 9. 시행 · 개정 2026. 3. 9.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4번째 판 · 개정 2026. 3. 9. · 시행 2026. 3. 9. · 판 번호 1730
- 원문 지문
1c82 1e40 64f4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기획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핵심교양부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핵심교양 교과에 관한 전반적인 운영
핵심교양 교과목 개발연구 및 교재개발
핵심교양 II 인성교과목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기타 핵심역량 향상을 위한 비교과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사무분장 규정」(규정) 제4장 행정본부 › 제2절 교무처 › 제33조의4(핵심교양부). 소관 기획처. L0
- 마지막으로 2025-01-06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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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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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01. 06. 개정 제33조의4(핵심교양부) · 시행 2024-12-01조문 연결 추정핵심교양부는 다음 각 호
에의관한사무를 분장한다. 1. 핵심교양 교과에 관한 전반적인 운영 2. 핵심교양 교과목 개발연구 및 교재개발 3. 핵심교양 II 인성교과목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기타 핵심역량 향상을 위한 비교과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전면개정 2022-03-07〉 - 2022. 03. 07. 개정 제80조(핵심교양부) · 시행 2022-03-01조문 연결 추정제목:
창의융복합학문학핵심교양부창의융복합학문학핵심양부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1.창의융합핵심교양 교과에 관한 전반적인 운영 2.창의융합핵심교양 교과목 개발연구 및편교재개발 3. 핵심교양 II 인성교과목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34. 기타 핵심역량 향상을 위한각비교과프로그램호운영에부수되는관한 사항 〈전면개정 2022-03-07〉 - 2022. 02. 14. 개정 제80조(창의융복합학문학부) · 시행 2022-02-01조문 연결 추정창의융복합학문학부
의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는를학분장이 따로 정한다. 1. 창의융합교양에 관한 전반적인 운영 2. 창의융합 교과목 개발연구 및 편성운영 3.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 2021. 04. 19. 신설 제14조(창의융복합학문학부) · 시행 2021-04-01창의융복합학문학부의 사무는 학장이 따로 정한다. 1. 창의융합교양에 관한 전반적인 운영 2. 창의융합 교과목 개발연구 및 편성운영 3.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