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의3(기초교양부)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3. 9. 시행 · 개정 2026. 3. 9.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4번째 판 · 개정 2026. 3. 9. · 시행 2026. 3. 9. · 판 번호 1730
- 원문 지문
1c82 1e40 64f4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기획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기초교양부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기초교양교육에 관한 전반적인 운영
기초교양교육과정 개발 및 편성
기초교양교육과정 운영
학생의 기초교양교육 역량증진을 위한 제반 업무
컴퓨팅사고력 교과목 교육 운영
사고와 표현 교과목운영 및 글쓰기 첨삭 관련 업무
재학생 외국어 및 영어집중교육(TIE) 프로그램 운영
그린(노작)교육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기타 기초교양교육에 관한 사항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사무분장 규정」(규정) 제4장 행정본부 › 제2절 교무처 › 제33조의3(기초교양부). 소관 기획처. L0
- 마지막으로 2025-01-06 개정에서 생겼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5. 01. 06. 신설 제33조의3(기초교양부) · 시행 2024-12-01기초교양부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기초교양교육에 관한 전반적인 운영 2. 기초교양교육과정 개발 및 편성 3. 기초교양교육과정 운영 4. 학생의 기초교양교육 역량증진을 위한 제반 업무 5. 컴퓨팅사고력 교과목 교육 운영 6. 사고와 표현 교과목운영 및 글쓰기 첨삭 관련 업무 7. 재학생 외국어 및 영어집중교육(TIE) 프로그램 운영 8. 그린(노작)교육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9. 기타 기초교양교육에 관한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