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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2(교양교육원 교학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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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3. 9. 시행 · 개정 2026. 3. 9.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4번째 판 · 개정 2026. 3. 9. · 시행 2026. 3. 9. · 판 번호 1730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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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획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교양교육원 교학지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교양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교양교육원 관련위원회 운영
강의계획서 관리 및 시간표 작성
수강신청 관리
중간, 기말고사 관리 및 성적관리
계절학기 운영
시간강사 위촉
기타 교양교육 행정에 관한 사항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사무분장 규정」(규정) 제4장 행정본부 › 제2절 교무처 › 제33조의2(교양교육원 교학지원). 소관 기획처. L0
  2. 마지막으로 2025-01-06 개정에서 생겼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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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관련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위원회관련위원회제33조의2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5. 01. 06. 신설 제33조의2(교양교육원 교학지원) · 시행 2024-12-01
    교양교육원 교학지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교양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2. 교양교육원 관련위원회 운영 3. 강의계획서 관리 및 시간표 작성 4. 수강신청 관리 5. 중간, 기말고사 관리 및 성적관리 6. 계절학기 운영 7. 시간강사 위촉 8. 기타 교양교육 행정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