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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교수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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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3. 9. 시행 · 개정 2026. 3. 9.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4번째 판 · 개정 2026. 3. 9. · 시행 2026. 3. 9. · 판 번호 1730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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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획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교수지원팀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교무위원회 운영
학과(부)장회의
교원인사위원회 운영
교수협의회
교무행정 및 행사지원
교역자 계절대학 운영
전임/비전임 교원 신규임용
전임교원 승진임용 및 재임용
교원 호봉승급 및 연구년 관련 업무
교원업적평가
강의평가(중간, 기말) 및 평가결과 공개 관리 업무
강사 채용 및 업무지원
조교관리
월중 행사표 작성
학사력(학사일정) 계획
초과수당 및 강사료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사무분장 규정」(규정) 제4장 행정본부 › 제2절 교무처 › 제31조(교수지원팀). 소관 기획처. L0
  2. 마지막으로 2021-04-19 전부개정에서 번호가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기구

교원인사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기구위원회위원회교수지원팀교무위원회교원인사위원회제31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1. 04. 19. 번호 변경 제31조(교수지원팀) · 시행 2021-04-01조문 연결 추정
  2. 2017. 09. 01. 제정 제27조(교수지원팀) · 시행 2017-09-01
    교수지원팀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1. 교무위원회 운영 2. 학과(부)장회의 3. 교원인사위원회 운영 4. 교수협의회 5. 교무행정 및 행사지원 6. 교역자 계절대학 운영 7. 전임/비전임 교원 신규임용 8. 전임교원 승진임용 및 재임용 9. 교원 호봉승급 및 연구년 관련 업무 10. 교원업적평가 11. 강의평가(중간, 기말) 및 평가결과 공개 관리 업무 12. 강사 채용 및 업무지원 13. 조교관리 14. 월중 행사표 작성 15. 학사력(학사일정) 계획 16. 초과수당 및 강사료 17.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