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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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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3. 9. 시행 · 개정 2026.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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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4번째 판 · 개정 2026. 3. 9. · 시행 2026. 3. 9. · 판 번호 1730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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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획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재무처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등록금 고지 및 수납 업무
교직원, 강사 급여 업무
연말정산 관련 업무
원천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신고 및 관리
각 회계 수입・지출에 관한 사무와 출납업무
지출결의서 적정성 검토
자금운용관리
각 회계 결산
재정운영위원회 사무관리
차입금(국내채 및 차관) 원리금 상환
법인카드 발급 및 관리
각종 계약서 관리
생활관식당 및 교직원식당 관리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사무분장 규정」(규정) 제4장 행정본부 › 제9절 재무처 › 제49조(재무처). 소관 기획처. L0
  2. 마지막으로 2023-02-13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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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관계 그래프

기구위원회재무처재정운영위원회제49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3. 02. 13. 개정 제49조(재무처) · 시행 2023-01-01
    제목: 재무실처
    재무실은처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1. 등록금 고지 및 수납 업무 2. 교직원, 강사 급여 업무 3. 연말정산 관련 업무 4. 원천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신고 및 관리 5. 각 회계 수입・지출에 관한 사무와 출납업무 6. 지출결의서 적정성 검토 7. 자금운용관리 8. 각 회계 결산 9. 재정운영위원회 사무관리 10. 차입금(국내채 및 차관) 원리금 상환 11. 법인카드 발급 및 관리 12. 각종 계약서 관리 13. 생활관식당 및 교직원식당 관리 14.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2. 2021. 04. 19. 번호 변경 제49조(재무실) · 시행 2021-04-01조문 연결 추정
  3. 2017. 09. 01. 제정 제35조(재무실) · 시행 2017-09-01
    재무실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1. 등록금 고지 및 수납 업무 2. 교직원, 강사 급여 업무 3. 연말정산 관련 업무 4. 원천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신고 및 관리 5. 각 회계 수입・지출에 관한 사무와 출납업무 6. 지출결의서 적정성 검토 7. 자금운용관리 8. 각 회계 결산 9. 재정운영위원회 사무관리 10. 차입금(국내채 및 차관) 원리금 상환 11. 법인카드 발급 및 관리 12. 각종 계약서 관리 13. 생활관식당 및 교직원식당 관리 14.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