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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내부감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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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3. 9. 시행 · 개정 2026.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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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4번째 판 · 개정 2026. 3. 9. · 시행 2026. 3. 9. · 판 번호 1730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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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획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내부감사실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본부행정부서, 각 대학(원) 및 부속․부설기관의 사무감사와 회계감사
산학협력단 및 기술지주회사 감사
감사에 부수되는 경영Consulting
부설연구기관(연구소)에 대한 감사
국고(재정)지원사업에 대한 감사
교내·외 법률자문, 계약서 검토, 소송 및 법적분쟁예방에 관한 사항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사무분장 규정」(규정) 제2장 총장직속기구 › 제2절 내부감사실 › 제6조(내부감사실). 소관 기획처.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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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기구기구기술지주회사내부감사실제6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7. 09. 01. 제정 제6조(내부감사실) · 시행 2017-09-01
    내부감사실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1. 본부행정부서, 각 대학(원) 및 부속․부설기관의 사무감사와 회계감사 2. 산학협력단 및 기술지주회사 감사 3. 감사에 부수되는 경영Consulting 4. 부설연구기관(연구소)에 대한 감사 5. 국고(재정)지원사업에 대한 감사 6. 교내·외 법률자문, 계약서 검토, 소송 및 법적분쟁예방에 관한 사항 7.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