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교수학습개발센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3. 9. 시행 · 개정 2026. 3. 9.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4번째 판 · 개정 2026. 3. 9. · 시행 2026. 3. 9. · 판 번호 1730
- 원문 지문
1c82 1e40 64f4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기획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교수학습개발센터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교수지원 프로그램의 연구, 개발 및 운영 업무
학습지원 프로그램의 연구, 개발 및 운영 업무
기타 센터의 목적에 부합하는 업무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사무분장 규정」(규정) 제2장 총장직속기구 › 제3절 교육혁신원 › 제7조(교수학습개발센터). 소관 기획처. L0
- "교수학습개발센터"은(는) 2026-10-01 폐지되었습니다 — 교육혁신원 신설 기구: 교육혁신기획·AI전략팀, AI교수혁신센터, 학생역량센터 — 기능 승계 기구 지정 필요. 후속 기구 확인이 필요합니다. L1
- 마지막으로 2021-04-19 전부개정에서 생겼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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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기구
조직개편 교수학습개발센터 → 폐지 (2026-10-01)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1. 04. 19. 신설 제7조(교수학습개발센터) · 시행 2021-04-01교수학습개발센터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1. 교수지원 프로그램의 연구, 개발 및 운영 업무 2. 학습지원 프로그램의 연구, 개발 및 운영 업무 3. 기타 센터의 목적에 부합하는 업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