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조(체육문화센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3. 9. 시행 · 개정 2026. 3. 9.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4번째 판 · 개정 2026. 3. 9. · 시행 2026. 3. 9. · 판 번호 1730
- 원문 지문
1c82 1e40 64f4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기획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체육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예산기획 및 집행
프로그램 및 행사 기획
홍보 및 대관
회원 등록 및 프로그램 운영
강사/회원/시설/근로생 관리
유관기관 단체강습 관리
홈페이지 및 운영 프로그램 관리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사무분장 규정」(규정) 제6장 부속교육기관 › 제2절 평생교육원 › 제69조(체육문화센터). 소관 기획처. L0
- 마지막으로 2022-02-14 개정에서 번호가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2. 02. 14. 번호 변경 제69조(체육문화센터) · 시행 2022-02-01조문 연결 추정
- 2021. 04. 19. 신설 제71조(체육문화센터) · 시행 2021-04-01체육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1. 예산기획 및 집행 2. 프로그램 및 행사 기획 3. 홍보 및 대관 4. 회원 등록 및 프로그램 운영 5. 강사/회원/시설/근로생 관리 6. 유관기관 단체강습 관리 7. 홈페이지 및 운영 프로그램 관리 8.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