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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글로벌예술영재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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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3. 9. 시행 · 개정 2026. 3. 9.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4번째 판 · 개정 2026. 3. 9. · 시행 2026. 3. 9. · 판 번호 1730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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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획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글로벌예술영재교육원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초․중․고등학교 예술(음악)영재 발굴 및 교육
예술영재 교육 관련 교재 개발 및 교육프로그램 연구 및 각종 활동
기타 영재교육원의 목적과 관련된 사업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사무분장 규정」(규정) 제6장 부속교육기관 › 제3절 글로벌예술영재교육원 › 제70조(글로벌예술영재교육원). 소관 기획처. L0
  2. 마지막으로 2022-02-14 개정에서 번호가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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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기구글로벌예술영재교육원제70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2. 02. 14. 번호 변경 제70조(글로벌예술영재교육원) · 시행 2022-02-01조문 연결 추정
  2. 2021. 04. 19. 신설 제72조(글로벌예술영재교육원) · 시행 2021-04-01
    글로벌예술영재교육원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1. 초․중․고등학교 예술(음악)영재 발굴 및 교육 2. 예술영재 교육 관련 교재 개발 및 교육프로그램 연구 및 각종 활동 3. 기타 영재교육원의 목적과 관련된 사업 4.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