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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예산 및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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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9. 3. 1. 시행 · 제정 2019.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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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번째 판 · 제정 2019. 2. 25. · 시행 2019. 3. 1. · 판 번호 893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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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브랜드전략본부 > 부속실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와 인수를 위한 예산배정 및 집행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총장내정자의 예우에 필요한 경비와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총장 궐위에 의한 총장선거의 경우에는 예비비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총장내정자는 위원회의 위원장, 위원 및 행정직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총장직 인수에 관한 규정」(규정) 제11조(예산 및 집행). 소관 부속실. L0
  2. "총장내정자"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3. "총장직"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용어

총장내정자 제2조에서 정의학교법인의 규정과 절차에 의해 삼육대학교의 총장으로 선임된 자를 말한다.
총장직 제2조에서 정의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 삼육대학교 학칙 및 제규정에 의하여 총장에게 부여된 직무 및 권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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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용어용어총장내정자총장직제11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9. 02. 25. 제정 제11조(예산 및 집행) · 시행 2019-03-01
    총장내정자와 총장직 인수를 위한 예산배정 및 집행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① 총장내정자의 예우에 필요한 경비와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총장 궐위에 의한 총장선거의 경우에는 예비비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총장내정자는 위원회의 위원장, 위원 및 행정직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