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행정 지원)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9. 3. 1. 시행 · 제정 2019. 2. 25.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번째 판 · 제정 2019. 2. 25. · 시행 2019. 3. 1. · 판 번호 893
- 원문 지문
73ae 7075 bcd2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브랜드전략본부 > 부속실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위원회 활동을 위한 행정지원은 다음과 같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위원회 업무 공간(통신, 사무기기 및 집기비품 포함) 지원
위원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 지원
기타 및 위원회에 대한 업무의 지원
총장내정자 또는 위원회는 관계 부서 및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이나 기타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부서장 및 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된 행정 지원은 기획처에서 담당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총장직 인수에 관한 규정」(규정) 제10조(행정 지원). 소관 부속실. L0
- "총장내정자"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용어
총장내정자 제2조에서 정의학교법인의 규정과 절차에 의해 삼육대학교의 총장으로 선임된 자를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9. 02. 25. 제정 제10조(행정 지원) · 시행 2019-03-01위원회 활동을 위한 행정지원은 다음과 같다.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위원회 업무 공간(통신, 사무기기 및 집기비품 포함) 지원 2. 위원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 지원 3. 기타 총장내정자 및 위원회에 대한 업무의 지원 ② 총장내정자 또는 위원회는 관계 부서 및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이나 기타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부서장 및 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된 행정 지원은 기획처에서 담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