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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행정직원의 겸임 및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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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9. 3. 1. 시행 · 제정 2019.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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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번째 판 · 제정 2019. 2. 25. · 시행 2019. 3. 1. · 판 번호 893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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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브랜드전략본부 > 부속실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소속부서장 및 기관장의 동의를 얻어 행정직원을 위원회 소속으로 겸직하거나 파견 근무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소속 부서장 및 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총장직 인수에 관한 규정」(규정) 제9조(행정직원의 겸임 및 파견). 소관 부속실.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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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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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 02. 25. 제정 제9조(행정직원의 겸임 및 파견) · 시행 2019-03-01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소속부서장 및 기관장의 동의를 얻어 행정직원을 위원회 소속으로 겸직하거나 파견 근무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소속 부서장 및 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