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위원회의 업무)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9. 3. 1. 시행 · 제정 2019. 2. 25.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번째 판 · 제정 2019. 2. 25. · 시행 2019. 3. 1. · 판 번호 893
-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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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랜드전략본부 > 부속실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의 정책 기조 및 중장기 발전계획 방향 설정
학교의 조직, 기능 및 예산 현황 점검
학교 주요 현안 분석과 사업계획 수립
총장 취임식 등 관련업무의 준비
그 외에 인수에 필요한 사항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총장직 인수에 관한 규정」(규정) 제8조(위원회의 업무). 소관 부속실. L0
- "총장내정자"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총장직"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용어
총장내정자 제2조에서 정의학교법인의 규정과 절차에 의해 삼육대학교의 총장으로 선임된 자를 말한다.
총장직 제2조에서 정의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 삼육대학교 학칙 및 제규정에 의하여 총장에게 부여된 직무 및 권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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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9. 02. 25. 제정 제8조(위원회의 업무) · 시행 2019-03-01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① 총장내정자의 정책 기조 및 중장기 발전계획 방향 설정 ② 학교의 조직, 기능 및 예산 현황 점검 ③ 학교 주요 현안 분석과 사업계획 수립 ④ 총장 취임식 등 관련업무의 준비 ⑤ 그 외에 총장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