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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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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3. 1. 시행 · 개정 2024. 4. 1.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번째 판 · 개정 2024. 4. 1. · 시행 2024. 3. 1. · 판 번호 1532
원문 지문
1215 f750 d751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국제교육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한국어 교육과정 입학전형관리위원회는 대외국제처장(위원장), 국제교육팀장(서기), 대외국제부처장, 한국어교육센터장, 담당자로 구성한다. 개정 2024. 4. 1.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한국어 교육과정 입학전형관리위원회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2조(구성). 소관 국제교육원. L0
  2. 마지막으로 2024-04-01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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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관계 그래프

위원회입학전형관리위원회제2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4. 04. 01. 개정 제2조(구성) · 시행 2024-03-01
    한국어 교육과정 입학전형관리위원회는 대외국제교육원처장(위원장), 국제교육원부원팀장(서기), 대외국제부처장, 한국어교육센터장, 국제교육원팀장, 입학관리본부팀장으담당자로 구성한다. 〈개정 2024-04-01〉
  2. 2019. 05. 13. 제정 제2조(구성) · 시행 2019-03-01
    한국어 교육과정 입학전형관리위원회는 국제교육원장(위원장), 국제교육원부원장(서기), 한국어교육센터장, 국제교육원팀장, 입학관리본부팀장으로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