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직능)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3. 1. 시행 · 개정 2024. 4. 1.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2번째 판 · 개정 2024. 4. 1. · 시행 2024. 3. 1. · 판 번호 1532
- 원문 지문
1215 f750 d751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국제교육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한국어 교육과정 입학전형관리위원회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한국어과정 입학에 관한 다음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한국어 교육과정 입학업무관련 지침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한국어 교육과정 입학업무에 관련된 각 분과 설치 및 해제
한국어 교육과정 입학업무 계획 및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
한국어 교육과정 입학업무와 관련된 기타 사항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한국어 교육과정 입학전형관리위원회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3조(직능). 소관 국제교육원.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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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입학전형관리위원회 설치 근거: 「한국어 교육과정 입학전형관리위원회 규정」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9. 05. 13. 제정 제3조(직능) · 시행 2019-03-01한국어 교육과정 입학전형관리위원회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한국어과정 입학에 관한 다음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한국어 교육과정 입학업무관련 지침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2. 한국어 교육과정 입학업무에 관련된 각 분과 설치 및 해제 3. 한국어 교육과정 입학업무 계획 및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 4. 한국어 교육과정 입학업무와 관련된 기타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