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및 대상)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5. 2. 23. 시행 · 개정 2025. 10. 13.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2번째 판 · 개정 2025. 10. 13. · 시행 2025. 2. 23. · 판 번호 1699
- 원문 지문
a774 4646 6821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사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 지침은 삼육대학교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가족돌봄휴직·휴가·근로시간단축 시행 관련 기준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적용대상은 본교에서 근무 중인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5. 10. 13.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직원 가족돌봄휴직 지침」(지침) 제1조(목적 및 대상). 소관 사무처. L0
- 마지막으로 2025-10-13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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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5. 10. 13. 개정 제1조(목적 및 대상) · 시행 2025-02-23본 지침은 삼육대학교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가족돌봄휴직·휴가·근로시간단축 시행 관련 기준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적용대상은 본교에서 근무 중인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5-10-13〉
- 2019. 09. 23. 제정 제1조(목적 및 대상) · 시행 2020-01-01본 지침은 삼육대학교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가족돌봄휴직·휴가 시행 관련 기준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적용대상은 본교에서 근무 중인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