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직 · 휴가 · 근로시간단축은 직원이 가족(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가족돌봄휴직 · 휴가 · 근로시간단축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재직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교직원의 경우,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본인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 1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