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가족돌봄휴직·휴가 · 근로시간단축 사용)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5. 2. 23. 시행 · 개정 2025. 10. 13.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2번째 판 · 개정 2025. 10. 13. · 시행 2025. 2. 23. · 판 번호 1699
- 원문 지문
a774 4646 6821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사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가족돌봄휴직 · 휴가 · 근로시간단축의 사용기간과 분할 횟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5. 10. 13.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로 하며,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로 하며, 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된다.
가족돌봄근로시간단축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직원 가족돌봄휴직 지침」(지침) 제4조(가족돌봄휴직·휴가 · 근로시간단축 사용). 소관 사무처. L0
- 마지막으로 2025-10-13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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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5. 10. 13. 개정 제4조(가족돌봄휴직·휴가 · 근로시간단축 사용) · 시행 2025-02-23제목: 가족돌봄휴직·휴가 · 근로시간단축 사용가족돌봄휴직 · 휴가 · 근로시간단축의 사용기간과 분할 횟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5-10-13〉 1.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로 하며,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로 하며, 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된다. 3. 가족돌봄근로시간단축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 2019. 09. 23. 제정 제4조(가족돌봄휴직·휴가 사용) · 시행 2020-01-01가족돌봄휴직 · 휴가의 사용기간과 분할횟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로 하며,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로 하며, 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