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가족돌봄휴직·휴가 · 근로시간단축 신청)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5. 2. 23. 시행 · 개정 2025. 10. 13.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2번째 판 · 개정 2025. 10. 13. · 시행 2025. 2. 23. · 판 번호 1699
- 원문 지문
a774 4646 6821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사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가족돌봄휴직 · 휴가 · 근로시간단축을 신청하려는 직원은 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가족돌봄대상자의 인적사항과 휴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총무인사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3.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족돌봄휴직·휴가 · 근로시간단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3.
가족돌봄대상자의 갑작스런 질병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가족돌봄대상자의 사고로 인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가족돌봄대상자의 기타 등의 사유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직원 가족돌봄휴직 지침」(지침) 제3조(가족돌봄휴직·휴가 · 근로시간단축 신청). 소관 사무처. L0
- 마지막으로 2025-10-13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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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5. 10. 13. 개정 제3조(가족돌봄휴직·휴가 · 근로시간단축 신청) · 시행 2025-02-23제목: 가족돌봄휴직·휴가 · 근로시간단축 신청
➀① 가족돌봄휴직 · 휴가 · 근로시간단축을 신청하려는 직원은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가족돌봄휴직대상자의 인적사항과 휴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총무인사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족돌봄휴직·휴가를· 근로시간단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3〉 1. 가족돌봄대상자의 갑작스런 질병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2. 가족돌봄대상자의 사고로 인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3. 가족돌봄대상자의 기타 등의 사유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2019. 09. 23. 제정 제3조(가족돌봄휴직·휴가 신청) · 시행 2020-01-01➀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려는 직원은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가족돌봄휴직 대상자의 인적사항과 휴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총무인사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 1. 가족돌봄대상자의 갑작스런 질병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2. 가족돌봄대상자의 사고로 인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3. 가족돌봄대상자의 기타 등의 사유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