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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가족돌봄휴직·휴가 · 근로시간단축 신청)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5. 2. 23. 시행 · 개정 2025. 10. 13.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번째 판 · 개정 2025. 10. 13. · 시행 2025. 2. 23. · 판 번호 1699
원문 지문
a774 4646 6821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사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가족돌봄휴직 · 휴가 · 근로시간단축을 신청하려는 직원은 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가족돌봄대상자의 인적사항과 휴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총무인사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3.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족돌봄휴직·휴가 · 근로시간단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3.
가족돌봄대상자의 갑작스런 질병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가족돌봄대상자의 사고로 인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가족돌봄대상자의 기타 등의 사유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직원 가족돌봄휴직 지침」(지침) 제3조(가족돌봄휴직·휴가 · 근로시간단축 신청). 소관 사무처. L0
  2. 마지막으로 2025-10-13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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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기구총무인사팀제3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5. 10. 13. 개정 제3조(가족돌봄휴직·휴가 · 근로시간단축 신청) · 시행 2025-02-23
    제목: 가족돌봄휴직·휴가 · 근로시간단축 신청
    ➀① 가족돌봄휴직 · 휴가 · 근로시간단축을 신청하려는 직원은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가족돌봄휴직 대상자의 인적사항과 휴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총무인사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족돌봄휴직·휴가를 · 근로시간단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3〉 1. 가족돌봄대상자의 갑작스런 질병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2. 가족돌봄대상자의 사고로 인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3. 가족돌봄대상자의 기타 등의 사유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2. 2019. 09. 23. 제정 제3조(가족돌봄휴직·휴가 신청) · 시행 2020-01-01
    ➀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려는 직원은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가족돌봄휴직 대상자의 인적사항과 휴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총무인사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 1. 가족돌봄대상자의 갑작스런 질병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2. 가족돌봄대상자의 사고로 인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3. 가족돌봄대상자의 기타 등의 사유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