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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가족돌봄휴직 · 휴가 · 근로시간단축)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5. 2. 23. 시행 · 개정 2025. 10. 13.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번째 판 · 개정 2025. 10. 13. · 시행 2025. 2. 23. · 판 번호 1699
원문 지문
a774 4646 6821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사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가족돌봄휴직 · 휴가 · 근로시간단축은 직원이 가족(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가족돌봄휴직 · 휴가 · 근로시간단축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재직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교직원의 경우,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본인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 10. 13.
삭제 2025. 10. 13.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직원 가족돌봄휴직 지침」(지침) 제2조(가족돌봄휴직 · 휴가 · 근로시간단축). 소관 사무처. L0
  2. 1개 조문이 이 조문을 인용합니다. 고치면 「직원 가족돌봄휴직 지침」을(를) 함께 검토합니다. L1
  3. 마지막으로 2025-10-13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1)

L1 「직원 가족돌봄휴직 지침」 제5조(가족돌봄휴직·휴가·근로시간단축 불허에 따른 조치)제2조의 단서에 따라 사용자가 가족돌봄휴직·휴가 · 근로시간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원에게 그 사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5. 10. 13. 개정 제2조(가족돌봄휴직 · 휴가 · 근로시간단축) · 시행 2025-02-23
    제목: 가족돌봄휴직 · 휴가 · 근로시간단축
    ➀ 가족돌봄휴직 · 휴가 · 근로시간단축은 직원이 가족(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가족돌봄휴직 · 휴가 · 근로시간단축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재직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교직원의 경우,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본인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3〉 ➁ 가족돌봄휴가는 직원이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의 경우는 〈삭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자녀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직원이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직원과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2025-10-13〉
  2. 2019. 09. 23. 제정 제2조(가족돌봄휴직 · 휴가) · 시행 2020-01-01
    ➀ 가족돌봄휴직은 직원이 가족(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본인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➁ 가족돌봄휴가는 직원이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자녀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직원이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