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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가족돌봄휴직·휴가·근로시간단축 불허에 따른 조치)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5. 2. 23. 시행 · 개정 2025. 10. 13.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번째 판 · 개정 2025. 10. 13. · 시행 2025. 2. 23. · 판 번호 1699
원문 지문
a774 4646 6821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사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의 단서에 따라 사용자가 가족돌봄휴직·휴가 · 근로시간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3.
가.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조정
나.연장근로의 제한
다.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의 조정
라.그 밖에 사업장 사정에 맞는 지원조치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직원 가족돌봄휴직 지침」(지침) 제5조(가족돌봄휴직·휴가·근로시간단축 불허에 따른 조치). 소관 사무처. L0
  2. 마지막으로 2025-10-13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함께 읽을 조문 (인용)

가족돌봄휴직 · 휴가 · 근로시간단축은 직원이 가족(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가족돌봄휴직 · 휴가 · 근로시간단축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재직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교직원의 경우,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본인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등의 경우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5. 10. 13. 개정 제5조(가족돌봄휴직·휴가·근로시간단축 불허에 따른 조치) · 시행 2025-02-23
    제목: 가족돌봄휴직·휴가·근로시간단축 불허에 따른 조치
    ① 제2조의 1항 단서에 따라 사용자가 가족돌봄휴직·휴가 · 근로시간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3〉 가.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조정 나. 연장근로의 제한 다. 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의 조정 라. 그 밖에 사업장 사정에 맞는 지원조치
  2. 2019. 09. 23. 제정 제5조(가족돌봄휴직 불허에 따른 조치) · 시행 2020-01-01
    ① 제2조 1항 단서에 따라 사용자가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가.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조정 나. 연장근로의 제한 다. 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의 조정 라. 그 밖에 사업장 사정에 맞는 지원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