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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가족돌봄을 위한 그 밖의 조치)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5. 2. 23. 시행 · 개정 2025. 10. 13.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번째 판 · 개정 2025. 10. 13. · 시행 2025. 2. 23. · 판 번호 1699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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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사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사용자는 가족돌봄휴직 · 휴가 · 근로시간단축을 이유로 해당 직원을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 10. 13.
가족돌봄휴직 · 휴가 · 근로시간단축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한다. 개정 2025. 10. 13.
사용자는 직원이 건전하게 직장과 가정을 유지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직원 가족돌봄휴직 지침」(지침) 제6조(가족돌봄을 위한 그 밖의 조치). 소관 사무처. L0
  2. 상위 법령 「근로기준법」을(를) 따릅니다. 법령이 바뀌면 이 조문도 다시 봅니다. L1
  3. 마지막으로 2025-10-13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상위 법령

L1근로기준법
〈개정 2025-10-13〉 ➁ 가족돌봄휴직 · 휴가 · 근로시간단축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한다. 〈개정 2025-10-13〉 ➂ 사용자는 직원이 건전하게 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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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법령근로기준법제6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5. 10. 13. 개정 제6조(가족돌봄을 위한 그 밖의 조치) · 시행 2025-02-23
    ① 사용자는 가족돌봄휴직 · 휴가를 · 근로시간단축을 이유로 해당 직원을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0-13〉 ➁ 가족돌봄휴직 · 휴가 · 근로시간단축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한다. 〈개정 2025-10-13〉 ➂ 사용자는 직원이 건전하게 직장과 가정을 유지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2019. 09. 23. 제정 제6조(가족돌봄을 위한 그 밖의 조치) · 시행 2020-01-01
    ① 사용자는 가족돌봄휴직 · 휴가를 이유로 해당 직원을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➁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한다. ➂ 사용자는 직원이 건전하게 직장과 가정을 유지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