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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준용 및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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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5. 2. 23. 시행 · 개정 2025. 10. 13.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번째 판 · 개정 2025. 10. 13. · 시행 2025. 2. 23. · 판 번호 1699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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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사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상이한 점에 대하여는 관련 법률에 따른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직원 가족돌봄휴직 지침」(지침) 제7조(준용 및 시행). 소관 사무처.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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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9. 09. 23. 제정 제7조(준용 및 시행) · 시행 2020-01-01
    본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상이한 점에 대하여는 관련 법률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