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징계)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0. 9. 1. 시행 · 개정 2020. 8. 6.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2번째 판 · 개정 2020. 8. 6. · 시행 2020. 9. 1. · 판 번호 1015
- 원문 지문
861d d802 7391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내부감사실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기관의 장은 제15조 제1호에 해당하는 갑질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 행위자에 대하여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 등 제재 절차에서 피해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기관의 장은 갑질피해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준 경우 관련자를 엄중 징계한다.
기관의 장은 조사 중인 갑질행위가 중징계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갑질 피해 예방 및 처리에 관한 지침」(지침) 제16조(징계). 소관 내부감사실. L0
함께 읽을 조문 (인용)
①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사건의 조사 등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1. 제11조 제1항의 조사 또는 제14조 제3항의 심의결과 갑질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 될 경우
2. 제14조 3항의 심의 결과 갑질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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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0. 02. 25. 제정 제16조(징계) · 시행 2020-03-01① 기관의 장은 제15조 제1호에 해당하는 갑질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 행위자에 대하여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 등 제재 절차에서 피해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기관의 장은 갑질피해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준 경우 관련자를 엄중 징계한다. ④ 기관의 장은 조사 중인 갑질행위가 중징계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