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정의)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0. 9. 1. 시행 · 개정 2020. 8. 6.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2번째 판 · 개정 2020. 8. 6. · 시행 2020. 9. 1. · 판 번호 1015
- 원문 지문
861d d802 7391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내부감사실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갑질」이란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의미한다.
“가해자”는 갑질을 행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②“피해자”는 갑질 피해를 입은 사람을 의미한다.
“사건관계인”은 갑질 행위를 목격하거나, 갑질 행위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갑질 피해 예방 및 처리에 관한 지침」(지침) 제3조(정의). 소관 내부감사실.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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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0. 02. 25. 제정 제3조(정의) · 시행 2020-03-01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갑질」이란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의미한다. ①“가해자”는 갑질을 행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②“피해자”는 갑질 피해를 입은 사람을 의미한다. ③“사건관계인”은 갑질 행위를 목격하거나, 갑질 행위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