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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기관장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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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0. 9. 1. 시행 · 개정 2020. 8. 6.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번째 판 · 개정 2020. 8. 6. · 시행 2020. 9. 1. · 판 번호 1015
원문 지문
861d d802 7391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내부감사실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기관의 장은 직장 내 갑질행위근절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갑질피해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갑질행위 근절을 위한 예방교육의 실시
갑질피해신고∙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갑질피해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
갑질피해자의 보호 및 2차 피해예방
갑질근절 의지 및 행위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
소속 구성원에 대한 갑질근절 예방∙홍보
갑질근절 예방교육 참석 및 관련 예산확보
상호 존중하는 직장의 풍토 조성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매년 갑질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갑질 피해 예방 및 처리에 관한 지침」(지침) 제4조(기관장의 책무). 소관 내부감사실.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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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0. 02. 25. 제정 제4조(기관장의 책무) · 시행 2020-03-01
    ① 기관의 장은 직장 내 갑질행위근절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갑질피해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갑질행위 근절을 위한 예방교육의 실시 2. 갑질피해신고∙지원센터의 설치∙운영 3. 갑질피해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 4. 갑질피해자의 보호 및 2차 피해예방 5. 갑질근절 의지 및 행위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 6. 소속 구성원에 대한 갑질근절 예방∙홍보 7. 갑질근절 예방교육 참석 및 관련 예산확보 8. 상호 존중하는 직장의 풍토 조성 ②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매년 갑질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