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영재선정심사위원회)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3. 3. 1. 시행 · 개정 2023. 4. 3.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2번째 판 · 개정 2023. 4. 3. · 시행 2023. 3. 1. · 판 번호 1428
- 원문 지문
73a2 77ca 2fc7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부속교육기관 > 글로벌예술영재교육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선정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6조 및 17조에 따라 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② 선정심사 위원회는 학생의 선발,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삼육대학교 부설 글로벌예술영재교육원 규정」(규정) 제3장 위원회 › 제10조(영재선정심사위원회). 소관 글로벌예술영재교육원. L0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기구
선정심사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0. 02. 24. 제정 제10조(영재선정심사위원회) · 시행 2019-09-01① 선정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6조 및 17조에 따라 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② 선정심사 위원회는 학생의 선발,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