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운영위원회)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3. 3. 1. 시행 · 개정 2023. 4. 3.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2번째 판 · 개정 2023. 4. 3. · 시행 2023. 3. 1. · 판 번호 1428
- 원문 지문
73a2 77ca 2fc7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부속교육기관 > 글로벌예술영재교육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영재교육원의 운영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를 둔다.
운영위원회는 부총장, 영재교육원의 원장, 부원장, 삼육대학교 기획처장, 사무처장, 산학협력단장, 평생교육원장, 재무처장, 외부전문가로 한다. 개정 2023. 4. 3.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부총장이 한다. 개정 2023. 4. 3.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영재교육원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영재교육원의 예산 및 결산에 의한 사항
그 밖의 영재교육원 운영에 관한 사항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삼육대학교 부설 글로벌예술영재교육원 규정」(규정) 제3장 위원회 › 제9조(운영위원회). 소관 글로벌예술영재교육원. L0
- 마지막으로 2023-04-03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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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3. 04. 03. 개정 제9조(운영위원회) · 시행 2023-03-01① 영재교육원의 운영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부총장, 영재교육원의 원장, 부원장, 삼육대학교 기획처장, 사무처장, 산학협력단장, 평생교육원장, 재무
실처장, 외부전문가로 한다. 〈개정 2023-04-03〉 ③ 운영위원회 위원장은원부총장이겸임한다. 〈개정 2023-04-03〉 ④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영재교육원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영재교육원의 예산 및 결산에 의한 사항 3. 그 밖의 영재교육원 운영에 관한 사항 ⑤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 2020. 02. 24. 제정 제9조(운영위원회) · 시행 2019-09-01① 영재교육원의 운영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영재교육원의 원장, 부원장, 삼육대학교 기획처장, 사무처장, 산학협력단장, 평생교육원장, 재무실장, 외부전문가로 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원장이 겸임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영재교육원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영재교육원의 예산 및 결산에 의한 사항 3. 그 밖의 영재교육원 운영에 관한 사항 ⑤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