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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강사임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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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3. 3. 1. 시행 · 개정 2023. 4. 3.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번째 판 · 개정 2023. 4. 3. · 시행 2023. 3. 1. · 판 번호 1428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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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부속교육기관 > 글로벌예술영재교육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강사의 임용은 영재교육법시행령 제26조 1항 (새 창)에 따라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하며, 해당 교과목의 수업과 학생지도를 담당한다. ② 강사의 수당 및 복무 및 근무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정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삼육대학교 부설 글로벌예술영재교육원 규정」(규정) 제4장 강사 및 연구원 › 제13조(강사임용기준). 소관 글로벌예술영재교육원. L0
  2. 상위 법령 「강사의 임용은 영재교육법시행령」 제26조을(를) 따릅니다. 법령이 바뀌면 이 조문도 다시 봅니다. L1

상위 법령

L1강사의 임용은 영재교육법시행령제26조
① 강사의 임용은 영재교육법시행령 제26조 1항에 따라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하며, 해당 교과목의 수업과 학생지도를 담당한다. ② 강사의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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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법령강사의 임용은 영재교육법시행령제13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0. 02. 24. 제정 제13조(강사임용기준) · 시행 2019-09-01
    ① 강사의 임용은 영재교육법시행령 제26조 1항에 따라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하며, 해당 교과목의 수업과 학생지도를 담당한다. ② 강사의 수당 및 복무 및 근무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