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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교원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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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3. 3. 1. 시행 · 개정 2023.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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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번째 판 · 개정 2023. 4. 3. · 시행 2023. 3. 1. · 판 번호 1428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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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부속교육기관 > 글로벌예술영재교육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영재교육원의 수업을 위하여 타 대학의 강사 및 타 교육기관 소속 교원이 출강할 수 있다. ② 영재교육원장은 담당교원의 겸임목적이 달성될 가망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겸임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삼육대학교 부설 글로벌예술영재교육원 규정」(규정) 제4장 강사 및 연구원 › 제14조(교원겸임). 소관 글로벌예술영재교육원.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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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선정심사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위원회선정심사위원회제14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0. 02. 24. 제정 제14조(교원겸임) · 시행 2019-09-01
    ① 영재교육원의 수업을 위하여 타 대학의 강사 및 타 교육기관 소속 교원이 출강할 수 있다. ② 영재교육원장은 담당교원의 겸임목적이 달성될 가망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겸임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