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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시간외 근무의 정의)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8. 1. 시행 · 개정 2024. 9. 30.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3번째 판 · 개정 2024. 9. 30. · 시행 2024. 8. 1. · 판 번호 1565
원문 지문
838b 00a0 c91b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사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시간외 근무는 근로기준법 제50조 (새 창)(근로시간)에서 정한 법정근로시간과 본교 직원복무규정 (근무시간)에서 정한 근무시간의 범위를 초과하는 시간에 근무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해당 직무별로 정규 편성된 총 근무시간 범위 내에서의 고정 시간외 근무는 별도의 승인없이 정해진 근로계약 및 복무 관련 규정에 따른다.개정 2020. 6. 8.
평일근무 18:30~22:00신설 2020. 6. 8.
야간근무 22:00~06:00신설 2020. 6. 8.
휴일근무 00:00~24:00 (토요일, 일요일 및 기타 공휴일)신설 2020. 6. 8.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교직원 시간외근무시간 및 제수당 지침」(지침) 제3조(시간외 근무의 정의). 소관 사무처. L0
  2. 「직원 복무 규정」 제11조(근무시간)을(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L1
  3. 상위 법령 「시간외 근무는 근로기준법」 제50조을(를) 따릅니다. 법령이 바뀌면 이 조문도 다시 봅니다. L1
  4. 마지막으로 2020-06-0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함께 읽을 조문 (인용)

① 일반사무직원의 근무 시간은 08:30부터 17:30까지로 하며 금요일 근무는 08:30부터 15:00까지로 한다. 단, 토요일은 안식일로 예배와 봉사 활동에 충실한다.〈개정 2023-11-06〉 ② 〈삭제 2019-02-25〉. 1. 1항 외 근무자들 중 영선, 기관, 수송, 전기, 조경미화, 경비, 주차정산소, 생활관 식당, 교육미디어지원(방송), 입학처, 국제교육원 직원의 근무시간(12조 휴게시간, 제20조 휴일 포함)은 직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한 내규 및 근로계약에 따른다. 〈

상위 법령

L1시간외 근무는 근로기준법제50조
시간외 근무는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에서 정한 법정근로시간과 본교 직원복무규정 제11조(근무시간)에서 정한 근무시간의 범위를 초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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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인용법령제11조직원 복무 규정시간외 근무는 근로기준법제3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0. 06. 08. 개정 제3조(시간외 근무의 정의) · 시행 2020-06-01조문 연결 추정
    ① 시간외 근무는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에서 정한 법정근로시간과 본교 직원복무규정 제11조(근무시간)에서 정한 근무시간의 범위를 초과하는 시간에 근무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해당 직무별로 정규 편성된 총 근무시간 범위 내에서의 고정 시간외 근무는 별도의 승인없이 정해진 근로계약 및 복무 관련 규정에 따른다.〈개정 2020-06-08〉 1. 평일근무 18:30~22:00〈신설 2020-06-08〉 2. 야간근무 22:00~06:00〈신설 2020-06-08〉 3. 휴일근무 00:00~24:00 (토요일, 일요일 및 기타 공휴일)〈신설 2020-06-08〉
  2. 2019. 12. 19. 제정 제2조(시간외 근무의 정의) · 시행 2020-01-01
    ① 시간외 근무는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에서 정한 법정근로시간과 본교 직원복무규정 제11조(근무시간)에서 정한 근무시간의 범위를 초과하는 시간에 근무하는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