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야간근무, 휴일근무, 시간외 근무의 제한)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8. 1. 시행 · 개정 2024. 9. 30.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3번째 판 · 개정 2024. 9. 30. · 시행 2024. 8. 1. · 판 번호 1565
- 원문 지문
838b 00a0 c91b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사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개정 2020. 6. 8. ① 시간외 근무는 평일, 토요일, 휴일 포함 개인별 주당 14시간(주당 4회, 회당 3.5시간), 1개월간 16회 이내로 한다. 매월 시작일은 매월 1일로 하고, 매주 시작일은 일요일로 한다.개정 2024. 9. 30.
원칙적으로 토요일 및 휴일 시간외 근무는 금지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토요일 및 휴일 시간외 근무소요가 발생할 시 근무일 5일전까지 총무인사팀으로 근무계획서를 제출하고 최종승인자인 사무처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토요일 및 휴일 시간외 근무는 당일 행사 진행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인정치 아니 한다.
상시적인 토요일 및 휴일 근무 부서는 본 지침 제8조에 따라 총무인사팀과 협의 후 근로시각의 변경 및 대체 휴일을 부여할 수 있다.
임신 중인 여직원과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직원은 야간근로(오후10시부터 오전6시까지)와 휴일근로를 금지한다.개정 2020. 6. 8.
임신 중인 여직원은 시간외 근무를 금지하며, 산후 1년 미만 여직원은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 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개정 2020. 6. 8.
직원의 연차휴가, 병가, 공가, 특별 휴가 등을 사용한 날은 시간외 근무를 할 수 없다. 개정 2020. 6. 8.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교직원 시간외근무시간 및 제수당 지침」(지침) 제6조(야간근무, 휴일근무, 시간외 근무의 제한). 소관 사무처. L0
- 마지막으로 2024-09-30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함께 읽을 조문 (인용)
재난, 재해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시간외 근무를 할 경우에는 총무인사팀의 사전 승인 후 제5조에서 정한 횟수 제한 없이 시간외근무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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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4. 09. 30. 개정 제6조(야간근무, 휴일근무, 시간외 근무의 제한) · 시행 2024-08-01〈개정 2020-06-08〉 ① 시간외 근무는 평일, 토요일, 휴일 포함 개인별 주당 14시간(주당 4회, 회당
43.5시간), 1개월간 16회 이내로 한다. 매월 시작일은 매월 1일로 하고, 매주 시작일은월일요일로 한다.〈개정 2024-09-30〉 ② 원칙적으로 토요일 및 휴일 시간외 근무는 금지한다. ③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토요일 및 휴일 시간외 근무소요가 발생할 시 근무일 5일전까지 총무인사팀으로 근무계획서를 제출하고 최종승인자인 사무처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토요일 및 휴일 시간외 근무는 당일 행사 진행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인정치 아니 한다. ④ 상시적인 토요일 및 휴일 근무 부서는 본 지침 제8조에 따라 총무인사팀과 협의 후 근로시각의 변경 및 대체 휴일을 부여할 수 있다. ⑤ 임신 중인 여직원과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직원은 야간근로(오후10시부터 오전6시까지)와 휴일근로를 금지한다.〈개정 2020-06-08〉 ⑥ 임신 중인 여직원은 시간외 근무를 금지하며, 산후 1년 미만 여직원은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 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개정 2020-06-08〉 ⑦ 직원의 연차휴가, 병가, 공가, 특별 휴가 등을 사용한 날은 시간외 근무를 할 수 없다. 〈개정 2020-06-08〉 - 2020. 06. 08. 신설 제6조(야간근무, 휴일근무, 시간외 근무의 제한) · 시행 2020-06-01〈개정 2020-06-08〉 ① 시간외 근무는 평일, 토요일, 휴일 포함 개인별 주당 14시간(주당 4회, 회당 4시간), 1개월간 16회 이내로 한다. 매월 시작일은 매월 1일로 하고, 매주 시작일은 월요일로 한다. ② 원칙적으로 토요일 및 휴일 시간외 근무는 금지한다. ③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토요일 및 휴일 시간외 근무소요가 발생할 시 근무일 5일전까지 총무인사팀으로 근무계획서를 제출하고 최종승인자인 사무처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토요일 및 휴일 시간외 근무는 당일 행사 진행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인정치 아니 한다. ④ 상시적인 토요일 및 휴일 근무 부서는 본 지침 제8조에 따라 총무인사팀과 협의 후 근로시각의 변경 및 대체 휴일을 부여할 수 있다. ⑤ 임신 중인 여직원과 산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