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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휴일대체 및 대체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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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8. 1. 시행 · 개정 2024. 9. 30.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3번째 판 · 개정 2024. 9. 30. · 시행 2024. 8. 1. · 판 번호 1565
원문 지문
838b 00a0 c91b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사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개정 2020. 6. 8. ① 교직원과의 합의에 의해 휴일을 다른 근로일과 교체하여 휴일은 근무일로 하고 근무일을 휴일로 대체할 수 있다. 단, 휴일대체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24시간 이전에 해당 교직원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정해진 휴일을 앞당기거나 늦추는 것도 가능하며 개별적으로나 부서별로 실시할 수 있다.
휴일에 근로를 시킨 후 교직원이 원할 경우, 휴일근로수당 지급을 대신하여 다른 근로일을 휴일로 쉬게 하는 대휴제도를 실시할 수 있으며, 가산하여 부여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교직원 시간외근무시간 및 제수당 지침」(지침) 제9조(휴일대체 및 대체휴일). 소관 사무처. L0
  2. 마지막으로 2020-06-0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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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0. 06. 08. 개정 제9조(휴일대체 및 대체휴일) · 시행 2020-06-01조문 연결 추정
    〈개정 2020-06-08〉 ① 교직원과의 합의에 의해 휴일을 다른 근로일과 교체하여 휴일은 근무일로 하고 근무일을 휴일로 대체할 수 있다. 단, 휴일대체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24시간 이전에 해당 교직원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정해진 휴일을 앞당기거나 늦추는 것도 가능하며 개별적으로나 부서별로 실시할 수 있다. ② 휴일에 근로를 시킨 후 교직원이 원할 경우, 휴일근로수당 지급을 대신하여 다른 근로일을 휴일로 쉬게 하는 대휴제도를 실시할 수 있으며, 가산하여 부여한다.
  2. 2019. 12. 19. 제정 제8조(휴일대체 및 대체휴일) · 시행 2020-01-01
    ① 교직원과의 합의에 의해 휴일을 다른 근로일과 교체하여 휴일은 근무일로 하고 근무일을 휴일로 대체할 수 있다. 단, 휴일대체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24시간 이전에 해당 교직원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정해진 휴일을 앞당기거나 늦추는 것도 가능하며 개별적으로나 부서별로 실시할 수 있다. ② 휴일에 근로를 시킨 후 교직원이 원할 경우, 휴일근로수당 지급을 대신하여 다른 근로일을 휴일로 쉬게 하는 대휴제도를 실시할 수 있으며, 가산하여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