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0. 9. 1. 시행 · 제정 2020. 6. 8.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번째 판 · 제정 2020. 6. 8. · 시행 2020. 9. 1. · 판 번호 982
- 원문 지문
b53e f186 9a4d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사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이 지침은 「도로교통법」과 삼육대학교(이하 본교) 캠퍼스 관리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캠퍼스 교통안전 지침」(지침) 제1조(목적). 소관 사무처. L0
- 상위 법령 「도로교통법」을(를) 따릅니다. 법령이 바뀌면 이 조문도 다시 봅니다. L1
상위 법령
L1도로교통법
이 지침은 「도로교통법」과 삼육대학교(이하 본교) 캠퍼스 관리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0. 06. 08. 제정 제1조(목적) · 시행 2020-09-01이 지침은 「도로교통법」과 삼육대학교(이하 본교) 캠퍼스 관리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