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2조(정의)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0. 9. 1. 시행 · 제정 2020. 6. 8.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번째 판 · 제정 2020. 6. 8. · 시행 2020. 9. 1. · 판 번호 982
원문 지문
b53e f186 9a4d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사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 지침에 적용되는 차는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에서 정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자전거
*원동기장치자전거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가.「자동차관리법」 제3조 (새 창)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나.배기량 50cc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kw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새 창)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는 제외한다)
다.킥보드
"자전거"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새 창)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를 말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캠퍼스 교통안전 지침」(지침) 제2조(정의). 소관 사무처. L0
  2. "원동기장치자전거"은(는) 이 조문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3. "자전거"은(는) 이 조문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4. 상위 법령 「도로교통법」 제2조을(를) 따릅니다. 법령이 바뀌면 이 조문도 다시 봅니다. L1
  5. 상위 법령 「자동차관리법」 제3조을(를) 따릅니다. 법령이 바뀌면 이 조문도 다시 봅니다. L1
  6. 상위 법령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을(를) 따릅니다. 법령이 바뀌면 이 조문도 다시 봅니다. L1

용어

원동기장치자전거 이 조문에서 정의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자전거 이 조문에서 정의「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를 말한다.

상위 법령

L1도로교통법
본 지침에 적용되는 차는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전거 2. *
L1도로교통법제2조
본 지침에 적용되는 차는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전거 2. *원동기장치자전거 3. 이륜자동차 4
L1자동차관리법
치자전거 3. 이륜자동차 4.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나. 배기량 50cc 미만(전기를
L1자동차관리법제3조
륜자동차 4.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나. 배기량 50cc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
L1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차 나. 배기량 50cc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kw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는 제외한다) 다. 킥보드 5. "자전거"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
L1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조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kw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는 제외한다) 다. 킥보드 5. "자전거"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관계 그래프

법령법령법령법령법령법령법령법령정의정의도로교통법도로교통법자동차관리법자동차관리법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원동기장치자전거자전거제2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0. 06. 08. 제정 제2조(정의) · 시행 2020-09-01
    본 지침에 적용되는 차는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전거 2. *원동기장치자전거 3. 이륜자동차 4.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나. 배기량 50cc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kw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는 제외한다) 다. 킥보드 5. "자전거"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