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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운전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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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0. 9. 1. 시행 · 제정 2020. 6. 8.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번째 판 · 제정 2020. 6. 8. · 시행 2020. 9. 1. · 판 번호 982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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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사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특별히 의 운전자는 제2종 원동기장치면허나 1·2종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캠퍼스 교통안전 지침」(지침) 제4조(운전면허). 소관 사무처. L0
  2. "원동기장치자전거"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3. "자전거"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용어

원동기장치자전거 제2조에서 정의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자전거 제2조에서 정의「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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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용어용어원동기장치자전거자전거제4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0. 06. 08. 제정 제4조(운전면허) · 시행 2020-09-01
    ①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특별히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 제2종 원동기장치면허나 1·2종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