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0. 9. 1. 시행 · 제정 2020. 6. 8.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번째 판 · 제정 2020. 6. 8. · 시행 2020. 9. 1. · 판 번호 982
- 원문 지문
b53e f186 9a4d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사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이륜자동차와 의 운전자는 를 착용하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운전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자전거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추지 아니하여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전거의 운전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전거의 운전자는 밤에 도로를 통행하는 때에는 전조등과 미등을 켜거나 야광띠 등 발광장치를 착용하여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캠퍼스 교통안전 지침」(지침) 제5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소관 사무처. L0
- "원동기장치자전거"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자전거"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장구"은(는) 같은 규정 제6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상위 법령 「도로법」을(를) 따릅니다. 법령이 바뀌면 이 조문도 다시 봅니다. L1
용어
원동기장치자전거 제2조에서 정의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자전거 제2조에서 정의「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를 말한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장구 제6조에서 정의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안전모를 말한다.
상위 법령
L1도로법
장구를 착용하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운전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이를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0. 06. 08. 제정 제5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 시행 2020-09-01①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운전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추지 아니하여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자전거의 운전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자전거의 운전자는 밤에 도로를 통행하는 때에는 전조등과 미등을 켜거나 야광띠 등 발광장치를 착용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