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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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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0. 9. 1. 시행 · 제정 2020.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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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번째 판 · 제정 2020. 6. 8. · 시행 2020. 9. 1. · 판 번호 982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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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사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이륜자동차와 의 운전자는 를 착용하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운전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자전거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추지 아니하여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전거의 운전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전거의 운전자는 밤에 도로를 통행하는 때에는 전조등과 미등을 켜거나 야광띠 등 발광장치를 착용하여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캠퍼스 교통안전 지침」(지침) 제5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소관 사무처. L0
  2. "원동기장치자전거"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3. "자전거"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4.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장구"은(는) 같은 규정 제6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5. 상위 법령 「도로법」을(를) 따릅니다. 법령이 바뀌면 이 조문도 다시 봅니다. L1

용어

원동기장치자전거 제2조에서 정의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자전거 제2조에서 정의「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를 말한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장구 제6조에서 정의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안전모를 말한다.

상위 법령

L1도로법
장구를 착용하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운전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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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법령용어용어용어도로법원동기장치자전거자전거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제5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0. 06. 08. 제정 제5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 시행 2020-09-01
    ①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운전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추지 아니하여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자전거의 운전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자전거의 운전자는 밤에 도로를 통행하는 때에는 전조등과 미등을 켜거나 야광띠 등 발광장치를 착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