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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인명보호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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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0. 9. 1. 시행 · 제정 2020. 6. 8.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번째 판 · 제정 2020. 6. 8. · 시행 2020. 9. 1. · 판 번호 982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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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사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법 제50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승차용 안전모를 말한다.
좌우, 상하로 충분한 시야를 가질 것
풍압에 의하여 차광용 앞창이 시야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
청력에 현저하게 장애를 주지 아니할 것
충격 흡수성이 있고, 내관통성이 있을 것
충격으로 쉽게 벗어지지 아니하도록 고정시킬 수 있을 것
무게는 2킬로그램 이하일 것
인체에 상처를 주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안전모의 뒷부분에는 야간운행에 대비하여 반사체가 부착되어 있을 것
법 제50조제4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란 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안전모를 말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캠퍼스 교통안전 지침」(지침) 제6조(인명보호장구). 소관 사무처. L0
  2.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인명보호장구"은(는) 이 조문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3.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장구"은(는) 이 조문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용어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인명보호장구 이 조문에서 정의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승차용 안전모를 말한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장구 이 조문에서 정의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안전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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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정의정의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인명보호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제6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0. 06. 08. 제정 제6조(인명보호장구) · 시행 2020-09-01
    ① 법 제50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승차용 안전모를 말한다. 1. 좌우, 상하로 충분한 시야를 가질 것 2. 풍압에 의하여 차광용 앞창이 시야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 3. 청력에 현저하게 장애를 주지 아니할 것 4. 충격 흡수성이 있고, 내관통성이 있을 것 5. 충격으로 쉽게 벗어지지 아니하도록 고정시킬 수 있을 것 6. 무게는 2킬로그램 이하일 것 7. 인체에 상처를 주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8. 안전모의 뒷부분에는 야간운행에 대비하여 반사체가 부착되어 있을 것 ② 법 제50조제4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란 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안전모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