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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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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1. 3. 1. 시행 · 개정 2021. 4. 19.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번째 판 · 개정 2021. 4. 19. · 시행 2021. 3. 1. · 판 번호 1162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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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연구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예산이 배정되는 연구소의 연구소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교수연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학년도 사업계획서를 전학년도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전학년도 사업결과 보고서를 신학년도초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매회계연도의 예·결산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고하여야 한다.
연구소는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연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규정) 제10조(보고). 소관 연구처.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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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관계 그래프

위원회교수연구위원회제10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0. 06. 08. 제정 제10조(보고) · 시행 2020-06-01
    예산이 배정되는 연구소의 연구소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교수연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신학년도 사업계획서를 전학년도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2. 전학년도 사업결과 보고서를 신학년도초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3. 매회계연도의 예·결산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고하여야 한다. 4. 연구소는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