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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사업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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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1. 3. 1. 시행 · 개정 2021. 4. 19.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번째 판 · 개정 2021. 4. 19. · 시행 2021. 3. 1. · 판 번호 1162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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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연구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각 연구소는 규정에 의거 사업을 실시하되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은 교수연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연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규정) 제3조(사업시행). 소관 연구처.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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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관계 그래프

위원회교수연구위원회제3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0. 06. 08. 제정 제3조(사업시행) · 시행 2020-06-01
    각 연구소는 규정에 의거 사업을 실시하되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은 교수연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