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운영위원회 등)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0. 9. 1. 시행 · 제정 2020. 9. 7.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번째 판 · 제정 2020. 9. 7. · 시행 2020. 9. 1. · 판 번호 1024
- 원문 지문
724e 9891 1d1c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실험동물연구센터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교내 동물실험시설의 지원과 효율적 종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센터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연구부처장과 기획 부처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대학원장과 약학대학장, 과학기술대학장, 센터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명한다.
위 센터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동물실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점검에 관한 사항
실험동물의 반·출입 및 사육관리에 관한 사항
실험동물과 관련 폐기물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사항
감염사고처리에 관한 사항
연구센터의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연구센터 운영지침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연구센터의 자체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위원회의 위임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실험동물연구센터 운영 지침」(지침) 제5조(운영위원회 등). 소관 실험동물연구센터. L0
-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하도록 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실제 운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L1
위임
L1위임 대상 미기재위임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0. 09. 07. 제정 제5조(운영위원회 등) · 시행 2020-09-01① 교내 동물실험시설의 지원과 효율적 종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센터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연구부처장과 기획 부처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대학원장과 약학대학장, 과학기술대학장, 센터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명한다. ③ 위 센터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동물실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점검에 관한 사항 2. 실험동물의 반·출입 및 사육관리에 관한 사항 3. 실험동물과 관련 폐기물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사항 4. 감염사고처리에 관한 사항 5. 연구센터의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6. 연구센터 운영지침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⑤ 위원회의 회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