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실험동물의 반·출입 및 사육관리)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0. 9. 1. 시행 · 제정 2020. 9. 7.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번째 판 · 제정 2020. 9. 7. · 시행 2020. 9. 1. · 판 번호 1024
- 원문 지문
724e 9891 1d1c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실험동물연구센터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동물실험실시자는 센터 내 공간 사용신청서(서식 1), 실험동물 구입 및 반출·입신청서(서식 2)를 연구센터에 제출하여 센터장의 허가를 받은 후 실험동물을 반출·입한다.
각 동물실험책임자는 동물실험계획서와 실험동물관리지침에 따라 실험하고 동물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동물센터의 모든 시설·설비의 사용을 금지할 수 있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실험동물연구센터 운영 지침」(지침) 제6조(실험동물의 반·출입 및 사육관리). 소관 실험동물연구센터.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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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0. 09. 07. 제정 제6조(실험동물의 반·출입 및 사육관리) · 시행 2020-09-01①동물실험실시자는 센터 내 공간 사용신청서(서식 1), 실험동물 구입 및 반출·입신청서(서식 2)를 연구센터에 제출하여 센터장의 허가를 받은 후 실험동물을 반출·입한다. ②각 동물실험책임자는 동물실험계획서와 실험동물관리지침에 따라 실험하고 동물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동물센터의 모든 시설·설비의 사용을 금지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