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목적)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3. 3. 1. 시행 · 개정 2023. 9. 4.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3번째 판 · 개정 2023. 9. 4. · 시행 2023. 3. 1. · 판 번호 1461
- 원문 지문
88fb e8c0 6145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입학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 대학교의 약학대학(2+4 제도) 입학전형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약학대학입학전형위원회(이하 “약대입학전형위원회”라고 한다)를 둘 수 있다.
본 위원회는 약학대학의 학제가 “2+4년제” 제도로 운영되는 입학전형에만 적용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대학입학전형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규정) 제6장 위원회 › 제3절 약학대학입학전형위원회 › 제29조(목적). 소관 입학처.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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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약학대학입학전형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약대입학전형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0. 08. 01. 제정 제29조(목적) · 시행 2020-08-01① 본 대학교의 약학대학(2+4 제도) 입학전형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약학대학입학전형위원회(이하 “약대입학전형위원회”라고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본 위원회는 약학대학의 학제가 “2+4년제” 제도로 운영되는 입학전형에만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