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구성)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3. 3. 1. 시행 · 개정 2023. 9. 4.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3번째 판 · 개정 2023. 9. 4. · 시행 2023. 3. 1. · 판 번호 1461
- 원문 지문
88fb e8c0 6145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입학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들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입학처장이 되며 입학팀장을 서기로 하고 약학대학장, 약학과장, 임명직 교수 1인이 위원이 된다. 개정 2022. 1. 17.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대학입학전형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규정) 제6장 위원회 › 제3절 약학대학입학전형위원회 › 제30조(구성). 소관 입학처. L0
- 마지막으로 2022-03-07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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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2. 03. 07. 개정 제30조(구성) · 시행 2022-03-07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들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입학
관리본부처장이 되며 입학관리팀장을 서기로 하고 약학대학장, 약학과장, 임명직 교수 1인이 위원이 된다. 〈개정 2022-01-17〉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2020. 08. 01. 제정 제30조(구성) · 시행 2020-08-01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들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입학관리본부장이 되며 입학관리팀장을 서기로 하고 약학대학장, 약학과장, 임명직 교수 1인이 위원이 된다.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